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 조합원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여성 조합원은 시부모상을 당했을 때로 구분해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인권위는 울산 지역 한 농업협동조합원인 60대 여성 박모씨가 "남성은 친부모상에, 여성은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 때문에 친어머니 사망 당시 경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진정을 심사한 결과, 해당 농협조합장에게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결혼한 여성도 부모에 대해 갖는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를 이유가 없는데도 시부모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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