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야외영업 허용 확대…보행자 불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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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그동안 관광특구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음식점의 야외 영업 허용구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음식점은 호텔이나 관광특구 외에는 실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어제(1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에서 음식점의 야외 영업을 허용한 결과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영업면적은 아니지만 골목길이나 인도에 음식점 탁자를 놓고 영업한다면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란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서울 수유리의 먹자골목 등 전국 20곳의 음식문화 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옥외 영업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군구가 경쟁적으로 옥외 영업을 허용해 음식점이 인도나 도로를 마구 점령할 경우, 보행자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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