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건보료 부과…5천여명 추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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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어떤 사람들이 해당되는지 김경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지금은 직장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5대 공적 연금 수령액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연금과 부동산, 금융, 강연료 소득을 모두 합쳐 추가소득이 연 7~8천만 원 이상이라면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액을 정하진 않았지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 154만 명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등 3~4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올라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도 금융소득과 연금 수령액을 합쳐 4천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물게 됩니다.

월 35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사학연금 수령자 5천여 명이 새롭게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직장이든 지역이든 소득이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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