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돈 안 잃으려면 112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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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렇게 빠져나간 휴대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올해만 해도 보이스피싱 건수가 3900건에 육박을 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무려 30% 이상 늘었습니다. 경찰과 금융당국이 그래서 112 전화 한 통으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보이스 피싱에 속아 1천만원을 송금한 김모 씨.

뒤늦게 사기 당한 걸 알고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했지만 분통만 터졌습니다.

[김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은행에서) 주민등록번호 대라, 비밀번호 대라, 뭐 대라 하니까, 마음은 급하지 빨리 그게(지급정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기단은 은행 근처에 '인출조'를 대기시키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낸 돈을 빠르면 5분안에 빼내 갑니다.

이보다 빠르게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것이 피해를 막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지만 114를 통해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봤더니,

[114 전화번호 안내원 : ○○은행 콜센터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번호는….]

114와 2단계의 자동응답 서비스, 대기시간을 거치느라 상담원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데에만 4분 30초가 걸렸습니다.

이런 헛점을 없애기 위해 경찰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부터 112에 전화 한 통만 걸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2에 신고하면 곧바로 은행 콜센터로 연결해 주민번호 확인 같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빠르면 1분30초 안에 지급 정지를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재열/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장 : 8월 16일부터 피해가 많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하며, 차후에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화로 지급정지를 하면 경찰에서 피해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홍종수,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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