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설사도 아파트 하자보수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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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아파트에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 사이에 다툼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건설사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서 중대 하자부터 사소한 하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에 지은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건물 옥상부터 외벽까지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비가 센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분양회사는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추연식/변호사 : 기존 법제하에서는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이 날 경우 권리행사 길이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은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건설사가 하자 보수를 할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건설사와 주민 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분양회사는 물론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도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우현/법무부 법무심의관 : 집합건물법제를 선진화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임차인 등 집합건물 거주자의 편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연말쯤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데 그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집합건물부터 이 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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