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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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그 밖의 별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현 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김해수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2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8년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김해수 사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사장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아닌 제 3의 공여자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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