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납북 피해자 첫 인정…법적 토대에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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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으로 끌려가 생이별을 해야했던 납북 피해자들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유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1950년 8월, 아버지가 북으로 끌려갔을 때 하영남 씨는 생후 4개월이었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어머니는 세 딸을 홀로 키우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하영남/6.25전쟁 납북자의 딸 : 신접 살림 같은 거였는데 거기서 붙잡혀 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계속 기다렸죠. 만약에 집에서 누가 오라 그런다, 그럼 아버지가 왔나 이럴 정도로.]

하 씨의 아버지와 같이 6.25 전쟁 중 납북된 사람들 55명이 납북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55명 가운데는 제헌 국회의원 6명도 포함됐습니다.

전시 납북자는 전후 납북자와 달리 납북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단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늘(2일) 처음으로 공식 인정된 것입니다.

개별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기념 사업이나 생사 확인 등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일/6.25전쟁 납북인사가족회 이사장 :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기쁘고요. 한편 너무 오랜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되서 납북되신 분들한테 죄송한 생각도 들고.]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전시 납북자 수는 10만여 명.

정부는 2013년까지 신고를 받은 뒤  납북 피해자를 결정하고 진상 보고서도 만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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