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SK브로드밴드에 4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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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 브로드밴드가 가입자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죠. 법원이 한 사람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SK브로드밴드로 상호를 바꾼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0여만 명의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게 제공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 3천여 명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무더기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는 이 가운데 강 모씨 등 2,500여 명이 SK 브로드 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전혀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20만 원씩, 동의는 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제공해 손해를 본 피해자는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수집목적에 어긋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어제(29일) 배상 판결을 받은 2,500명 외에 2만여 명에 대해서는 당사자 분류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기일을 잡아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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