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 제도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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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욕구를 없애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 15년 한도 내에서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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