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피해자에 첫 위자료 지급명령

창원지법, 첫 위자료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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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애플사가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집단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법은 지난 4월 26일 아이폰 사용자 김형석 변호사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법원의 지급 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천 원을 제외한 99만 8천 원을 송금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코리아 측이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말에도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 명 수준으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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