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퀵서비스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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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는 택배와 퀵서비스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가장 고된 아르바이트'로 꼽히기도 했던 택배와 퀵서비스.

배달량은 급증하는데 업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서두르던 퀵서비스 기사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들이 업무 중 숨지거나 다치면 유족· 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특정 사업주에 전속된 택배기사는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할 방침이며, 사업주와 전속성이 약할 경우 임의로 가입하고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택배와 퀵서비스 기사들은 또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택배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고 이런 방안들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택배 기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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