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성 차에 치인 뒤 사망"…검찰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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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수 빅뱅의 멤버 대성 씨가 연관된 교통사고 사망자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발표내용을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재구성한 사고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난달 31일 30살 현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양화대교를 건너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2분 뒤 택시 운전자가 현 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옆에 차를 세웠고, 이어 대성 씨의 차량이 시속 80km의 속도로 현 씨를 치고, 이어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김 모 씨/택시기사, 사고 당시: 전화기를 들고 막 신고하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아우디(대성 씨 차량)가 그냥 부딪힌 거예요. 사람을 타고 넘었는데….]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 씨가 대성 씨 차에 치인 뒤 숨진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현 씨가 가로등을 들이 받은 1차 사고도 사망할 정도의 심각한 사고였지만, 대성 씨 차와 2차 사고가 나기까지 2분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새 숨지진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치관/영등포서 교통과장: 1차 사고 시에  출혈반응이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하지만 역과하는 시간까지 시간이 불과 한 132초밖에 안됩니다.]

경찰은 사고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전방 부주의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대성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성 씨 차에 치이기 전에 현 씨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향후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대성 씨의 소속사 측은 "대성 씨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활동도 자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동철, 조창현, 영상편집: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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