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8월부터 마시는 소화제나 피부연고 같은 약품을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44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약국 외 판매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의약품은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지않는 44개 품목입니다.
까스명수 같은 마시는 소화제와 마데카솔 등의 연고나 파스, 미야이리균을 넣은 정장제, 박카스 같은 자양강장제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열린 중앙약사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들 44개 품목의 분류를 슈퍼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바꾸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의사와 약사, 공익대표로 위원들은 4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일단 다음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달 말까지는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8월부터는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동욱/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전문 연구위원의 검토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 또한 일본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예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슈퍼 판매를 밀어붙인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박인춘/약사회 부회장: 논의를 안하고 발표를 한다고 하면, 분리위원회에서의 검토없이 복지부 의견으로 발표했다는 것밖에 안되니까…그러면 분리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일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시작으로 전문·일반 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원식, 영상편집: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