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돈으로 대주주 부당지원…보험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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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해 오다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전현직 대표를 포함해 40명이 징계 대상이 된 보험사들도 있습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흥국생명은 2008년 6월 대주주인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가 개발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 전에 사들였습니다.

매입 금액은 10개 구좌에 220억 원,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한 구좌에 22억 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분양 전 골프장 회원권을 살 경우 연 12%의 이자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흥국화재 역시 지난해 8월 같은 골프장 회원권 12구좌를 사면서 흥국생명보다 48억 원이나 더 비싸게 줬습니다.

해외에 있던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찬성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까지 바꿨습니다.

모두 대주주를 부당지원하기 위해 손해를 본 것입니다.

다른 보험사 한 곳도 공짜로 사무실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다 적발됐습니다.

[성인석/금감원 손해보험 검사국장 : 계열사가 아니라면 그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을 텐데, 계열사기 때문에 더욱 더 자사에게 불리한 그런 형태로 거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금감원은 해당 보험사 임직원 40여 명에게 징계를 통보하는 한편 전체 보험사에 대해 부당지원 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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