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전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인 이 모씨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4천 7백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예편한 이 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민간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 씨가 헌병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병사 부식용 빵 구매비와 상급부대 격려금 등 헌병단 예산 4천 7백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S모 장군이 이 씨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고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이 씨를 전역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도록 유도했다며, S모 장군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그러나 이번 내용을 투서한 H모 중령에 대해서도 지휘계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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