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다금바리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서귀포해경, 원산지 허위표시 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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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일 수입 활어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판매업자 K(55)씨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월 말 중국산 다금바리 201㎏(시가 6천만원 상당)을 수입업자로부터 사들이고 나서 이 중 31㎏(시가 930만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판매업자 L(36)씨 등도 중국산 다금바리 9.5㎏(시가 290만원 상당)와 일본산 벵에돔 11㎏(시가 130만원 상당)을 각각 일본산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다금바리와 벵에돔이 제주 근해에서 잘 잡히지 않게 되자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활어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통·판매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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