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흡연' 오늘부터 과태료…걸리면 10만 원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의 도심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오늘(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 등 세곳입니다.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광장을 지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9월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 12월부터는 중앙 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에서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