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심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오늘(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서울 광장과 광화문 광장, 청계 광장 등 세곳입니다.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광장을 지나가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9월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 12월부터는 중앙 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에서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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