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다음달부터 8월까지 석달간을 산업현장 질식사고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측은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3대 수칙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 작업 전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이전과 작업중에 환기를 실시하며, 밀폐공간에서 구조작업을 벌일 땐 보호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단은 또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무상 대여하고, 사업장에서 장비를 구입할 경우 비용의 50에서 8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질식 재해 사망자는 37명이며 , 이중 48%에 해당하는 18명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특히 오.폐수 처리시설에서 가장 많은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맨홀, 저장탱크, 화학설비 작업장에서 모두 합쳐 1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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