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아나운서 관련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제갈창 판사는 "강 의원이 특정 아나운서를 지칭하진 않았더라도 상시적으로 대중앞에서는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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