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전 차관,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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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직전에 2억여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차관은 예금이 만기가 돼서 인출했다며 특혜인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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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은행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직전, 자신과 가족 명의로 예치돼 있던 2억여원의 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전 차관이 인출한 돈은 중앙부산저축은행에 자신과 부인 명의로 각각 3300만원과 4500만원, 아들과 딸 명의로 4080만원과 4500만원, 부인 명의의 대전저축은행 예금 4400만원으로 모두 2억780만원입니다.

이에 대해 정 전차관은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해서 인출했다"며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들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정지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지난 1월25일부터 2월16일 사이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예금주들을 대검 중수부가 전수 조사하고 있어 정 전 차관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 전 차관은 지난 16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정상적인 인출이 아니라,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예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 전 차관을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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