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하루라도' 10억 이상 해외계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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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 계좌에 1년에 단 하루라도  10억원 이상 넣어둔 사람은 다음 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직업이 있거나 1년 이상 살고 있어도 국내에 가족이나 생활 근거가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 적금 등 현금과 상장 주식은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파생 상품과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신고를 안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법정 최고 한도까지 물리고 관계 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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