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관예우 폐지, 법조, 금감원에 이어 국세청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퇴임 후 업체로부터 자문료와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도록 알선해 준 사람들은 모두 국세청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퇴직자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국세청이 퇴직 공무원을 위해 고문직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현동/국세청장 : 그게 옛날부터 점점 더 개선돼 나오는데 아직까지 일부 관행이 남아 있어서 마저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던 관행도 내부 훈령으로 금지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알선이나 청탁에 일절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직무와 관련된 외부 인사와 골프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기관장 가운데 감옥에 가장 많이 갔던 곳이란 지적을 들었던 국세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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