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군 성추행 피해자 국가유공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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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해병대 부대 참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한 23살 이 모씨를 국가유공자로 판정했습니다.

보훈처는 이씨가 성추행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지난달 27일 공상 군경 7급의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2사단 운전병이던 이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부대 참모장 오 모 대령을 태우고 관사로 이동하던 중 오 대령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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