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난청 유발, 특전사 퇴역군인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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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은 특전사 근무로 인해 소음성난청 질환을 앓게 됐다며 58살 박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비행기 탑승 등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됐고 이로 인해 이명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원고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1976년부터 1990년까지 특전사령부에서 하사관으로 근무하며 이명증세를 느끼기 시작했고 제대 후 극심한 난청에 시달려 치료를 받고 있지만 국가가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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