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음주운전하면 '전과자'…구속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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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음주운전자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1일부터 시행하면서 각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속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일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베이징시에서는 1일 리쥔제(李俊杰)라는 이름의 남성이 음주운전 사례로 처음 적발됐다.

측정 결과 리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기준치인 80㎎/100㎖의 두 배에 가까운 159.6㎎/100㎖로 나왔다.

음주운전이 형법상의 '위험운전' 행위 항목에 추가돼 적용되기 시작한 1일 공안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면서 베이징을 비롯해 충칭시, 난징시, 항저우시, 청두시, 선전시, 광저우시 등 전역에서 구속자가 잇따라 나왔다.

이전까지 중국에서는 심각한 교통사고만 내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만 받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1회 적발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되고 5년 안에 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게다가 음주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평생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중국에서는 '리강(李剛) 사건'처럼 고위층 인사의 가족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무고한 사람들을 숨지게 하는 일들이 크게 두드러져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부쩍 높아졌다.

'리강 사건'이란 음주 운전을 하다 가난한 농촌 출신 여대생을 숨지게 한 지방 공안국장의 아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후 적반하장격으로 "내 아버지가 리강이야"라고 외친 것이 알려져 서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던 일을 말한다. 사건 범인인 리치밍(李啓銘)은 최근 법정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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