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품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 대리점에서 지정된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한 오뚜기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6억5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오뚜기는 가격 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로 하고, 영업 직원을 통해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정된 구역에서만 제품을 팔 수 있도록, 거래지역 제한 행위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오뚜기의 제품별 시장점유율은 마요네즈는 81%, 당면 74% 참기름은 50%가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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