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양아 TV 광고…'아동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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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내입양을 늘리기위해서, 처음으로 TV광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참 귀엽고 예쁘긴 한데, 인권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부터 방영될 TV용 입양아 광고입니다.

아이의 특징과 입양기관 연락처가 담겼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차로 아기 30명의 광고를 KTV 등을 통해 방송하고, 지상파와 케이블TV에도 내보낼 계획입니다.

[홍미경/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장 :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절반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하지만 아동 인권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라미/변호사 : : 입양 동의 의사에 아이의 초상권을 입양 홍보영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동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순 없기 때문에 아이의 인격권·명예권·초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TV광고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좀처럼 입양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 정부가 해외입양을 매년 10%씩 줄이고 국내 입양을 독려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입니다.

많은 입양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만큼 현재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현실화하고,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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