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긴급차량 진로 방해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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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됩니다. 긴급차량 진로를 막는 얌체 운전자들도 처벌받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늦은 밤 지그재그로 달리던 승합차 한 대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와 택시와 충돌합니다.

승합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 승객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오히려 경찰에게 행패를 부리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 : 음주운전 했으면 죄지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뭐했어?]

앞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국회 행안위가 음주량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처벌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 수치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100~200만 원의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 음주 수치가 0.2%를 넘으면 200~3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소방차와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의 진로는 막는 얌체 차량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처럼 긴급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차량 소유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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