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인에게 밥사며 선거 얘기하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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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출마 예정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밥을 사줬다면 법에 저촉이 될까요?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9년 12월 당시 서울 중랑구 구의원인 김 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에게 두 차례, 손 모씨에게 한 차례 밥을 샀습니다.

세 차례 식사 대금은 총 12만 원 정도.

그런데 검찰은 출마예정자인 김 씨가 지인에게 밥을 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와 이들의 만남은 사적인 만남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식사 자리에서 지역구의 정화조 청소 민원이 오가는 등 선거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홍동기/대법원 공보관 : 식사를 제공한 사람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식사 자리에서 선거 관련 얘기가 나온 점이나 식사 가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입니다.]

오는 27일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입후보자들의 유세 운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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