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몸 '더듬'…범인 잡고보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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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고등법원 판사가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이 판사는 결국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은 바로 수리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21일)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40대 남자가 지하철 승강장을 왔다갔다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자는 몇 차례 두리번거리다가 전동차를 기다리던 20대 여성 회사원 김 모씨를 주시했습니다.

전동차가 도착하자 남자는 김 씨를 뒤따라 전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뒤에 서서 몸을 바짝 밀착해, 10여 분간 성추행했습니다.

때마침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에서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자는 서울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였습니다.

[경찰 : 왔다갔다하면서 예쁜 여자를 찾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그래서 (성추행범으로 의심돼) 따라 타니까 그대로 들어맞은 겁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A 판사는 언론을 통해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바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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