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이웃에 '우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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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는 성범죄 전과자의 집주소와 신상이 같은 동네 사는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입니다.

지금까진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모레(16일)부터는 19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를 포함해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모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특히 성 범죄자와 같은 읍·면·동에 사는 이웃에게는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 붙어있고, 이름·나이·키·몸무게·자동차 번호가 기재됩니다.

주소도 아파트 동호수나 번지수까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성범죄자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19세 미만의 자식이 있는 집이라면 누구나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김영문/법무부 보호법제과장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성폭력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해 자율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시행중인 전자발찌에 이어 신상 정보 공개가 한층 강화 됐고, 오는 7월부터는 화학적 거세까지 시작될 예정이어서 성범죄자는 갈수록 설 땅을 찾기가 힘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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