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환 판사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성매매를 한 혐의(에이즈예방법 위반 등)로 기소된 A(19.여)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양은 지난해 2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았으나 같은 해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 1명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데다 정신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에이즈 환자로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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