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못파는 골프채, 불공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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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 업체가 골프채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요했더라도 무조건 불공정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한국캘러웨이골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캘러웨이 측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최저 소매가격 유지 행위라도 상표끼리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게 됐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캘러웨이골프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4백50개 대리점에 골프채 최저 판매가를 통지해서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대리점에 경고 등 조치를 통해 최저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래서 해당 골프채의 미국 판매가보다 국내가격이 높아졌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여원을 부과했고, 한국캘러웨이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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