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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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상한제를 일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적정 가격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서민주거 안정 태스크포스는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을 오늘(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두는 방안입니다.

관리 지역에서 집 주인이 상한선을 넘겨 전월세 값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강력한 제재 방안도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 상한선을 넘긴 액수만큼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고 이와 별도로 정부가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상한선 설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지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은 신고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전·월세 권장 가격을 발표해 집주인이 그 이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자치단체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면 도입보다는 덜하지만, 사적 거래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은 같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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