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없는 화이트데이 사탕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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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를 사용한 화이트데이용 사탕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탕류 제조업체와 포장판매업체 등 66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12곳이 유통기한이나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사탕을 납품받은 뒤 직접 포장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도소매업체 5곳은 색소사용과 성분·열량 등을 나타내는 영양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제품은 G마켓과 옥션 그리고 인터파크, 11번가 등 대형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사탕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유통기한뿐 아니라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적발업체 7곳은 작업장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원료를 사용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꽃바구니 등의 형태로 포장된 화이트데이 사탕을 구입할 때에도 반드시 표시사항을 확인한 뒤 구입을 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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