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모임 떠났다고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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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이 몸 담았던 동성애자 모임을 비방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탈퇴 회원을 집단으로 폭행한 18살 백모군 등 1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백씨 등은 지난해 12월 6일 저녁 서울 신림동 일대 고시원과 놀이터 등에서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동성애자 모임에서 탈퇴한 18살 허모군이 모임과 회원들을 험담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동성애자 사이트에서 만나 소모임을 결성한 뒤 서울 일대 노래방 등에서 주말마다 만났으며 모임에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내부 규율도 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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