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저축은행, 다음달 2일부터 예금 일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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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원리금을 더해 5천만원 이하까지는 지급을 보장받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예금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보가 지급을 보장하는 5천만원 중 최대 천5만원까지는 가지급금 형태로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지급금은 한달 동안 지급되는데 초기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예보측은 설명했습니다.

가지급을 뺀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면 돌려줍니다.

영업이 재개되기 까지는 최소한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이 넘는 예금액은 돌려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는 부산저축은행이 4천7백 여명 대전저은행이 6백70 여명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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