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월세 대책'…전세자금 8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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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유민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로 요즘 전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 대책의 핵심은 집 주인은 세금을 깎아주고, 세입자에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이 현재 가구당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자는 연 4.5%에서 4%로 0.5%P 인하됩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 대상 주택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5조 8천억 원에서 올해는 7조 원으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더 늘릴 방침입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3가구를 5년동안만 전세를 내놓아도 양도소득제 중과 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 동안, 수도권은 3가구를 7년 동안 전세를 줘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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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양도세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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