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맷값 폭행'을 휘두른 재벌가 3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월적 직위를 이용한 사적 보복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는 판단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던 근로자에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맷값'이라며 2천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물류업체 대표 최철원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는 대가로 20대의 매를 때리겠다면서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 씨가 군대에서 쓰이던 훈육 수준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보다 11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훈육을 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우월적 직위와 보안팀 직원 등 다수를 이용해 사적 보복에 나선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이 무겁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벌가 3세인 최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다며 1인 시위를 한 탱크로리 기사 유 모 씨를 자신의 회사 사무실로 불러 폭행한 뒤 2천만 원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또한 2006년 6월 야구방망이를 든 측근 3명과 함께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주민을 찾아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