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6일 한밤에 이유없이 남의 집 문 앞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천모(19)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5시30분께 양천구 신정동 정모(46)씨의 집 앞 신발장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구두 3켤레를 태우는 등 작년 12월29일부터 지 난 5일까지 신정동 일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 현관 앞 신발장과 재활 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천군은 불을 지르면서 시가 7만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를 훔쳐 가방에 넣고 다 닌 혐의도 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자 신정동 일대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있다가 5일 오전 5시30분께 정모(64)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천군을 붙잡았다.
천군은 경찰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심해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