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집단강간' 변태 성욕자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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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같은 부녀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변태 성욕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황 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0살 이 모씨와 성관계를 한 뒤 휴대전화에 저장한 특정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이씨를 성폭행하고 지인 3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또 지인들이 이씨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33차례에 걸쳐 9백 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재판부는 황씨와 함께 성폭행에 가담한 34살 권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두 명은 이씨가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처벌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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