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착의 진술뿐" 여중생 성폭행 피고인 무죄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길을 가르쳐 달라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말하는 범인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7월 경북 포항에서 12살 여중생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며 접근해 성폭행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