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포된 해적들 앞날은?…직접 처벌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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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에 생포한 해적들의 처리 방법도 관심거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로 압송해서 직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생포한 해적 5명을 현재 최영함 격실에 격리해 이송중입니다.

만약의 돌발사태에 대비해 UDT 요원들이 직접 감시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적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가능하다면 국내로 데려와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선박에 공격을 가하고 선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형법상 감금, 납치, 폭행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설현천/변호사 : 외국인에 의한 범죄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는 형법 6조에 의해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롭단 겁니다.

소말리아가 사실상 무정부상태여서 범죄인 인도 협상 대상이 없는데다 해적들을 이송하는 비용, 통역,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잡혀온 해적들이 난민이나 망명을 신청해 난처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오만이나 케냐, 예멘 등 소말리아 인접 국가에 해적들을 넘기는 방안도  해당국가와 함께 협의 중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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