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무단 전송' 적발…케이블 방송 처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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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지상파 방송을 자체 개발한 장비를 이용해 무단으로 해외에 재전송해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안인데 케이블 방송들은 처벌하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케이블 방송의 방송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인터넷으로 전송해주는 셋톱박스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국내에 방송되는 모든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약 녹화 기능으로 원하는 프로그램만 볼 수도 있습니다.

40살 정 모 씨 등은 자신들이 개발한 이런 장치로 미국 등지의 우리 교민들에게 국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재전송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강원도 한 지역 케이블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케이블 채널은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까지 무단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해외 교민들로 부터 한달에 12달러에서 15달러씩 받아 1년 반 동안 이런 식으로 1억 1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정 모 씨/업체대표 :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할 당시에는 사실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제공한 케이블 업체는 처벌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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