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건설의 새 주인 후보가 현대차로 바뀌게 됐습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MOU를 해지하는게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법원이 현대그룹 대신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를 해지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대그룹이 인수금액으로 제시한 5조 5천 100억 원 가운데 출처 논란이 일었던 1조 2천억 원이 끝내 현대그룹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7일까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경쟁자였던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김선규/외환은행 부장 :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 협의회는 현대그룹으로 부터의 소송 등에 따른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M&A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빠른 시일 안에 현대건설을 초일류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던 현대그룹은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으로의 매각 방향 자체를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재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