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누수 막아라…차 사고 자기부담금 10배↑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차량 수리비용이 최대 10배 늘어납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최대 20%까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 먼저 권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교통사고로 자기 차량이 망가졌을 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보험 가입자가 수리비 2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5만 원만 부담하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비업소와 짜고 굳이 필요없는 부분까지 몰아서 수리하는 '과잉수리'가 성행해,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만 보험금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비업체 직원 : 어차피 도색할 거면 (보험을) 갱신할 때 물적 할증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확실하게 200만 원짜리로… (해두세요.)]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현재 정액제로 돼 있는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비례형으로 바뀝니다.

수리비 가운데 20%, 최대 50만 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인데, 개인 부담액이 지금보다 최대 10배 늘어나는 셈입니다.

[권혁세/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보험료율 체계의 개선에 따라 교통 사고 발생 감소를 유도해서 보험료를 하향 안정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할증되고, 과태료도 할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신호와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지금까지는 과거 1년치 기록만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2년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대신에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현재 60%까지로 돼 있는 보험료 할인폭을 최대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오광하)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