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는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내 집 앞, 내 가게 앞에 쌓인 눈은 직접 치우는 문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선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중계동에 사는 김일택 씨는 눈이 오는 날이면 골목길 눈 치우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일택/서울 중계동 : 비탈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 걸어다니다 넘어져서 골절사고도 당할 수 있어요. 눈 바로바로 치우지 않으면 위험하죠.]
여의도 같은 도심에서도 눈이 오는 날이면 자기 사무실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동희/서울 신림동 : 출근길에 사람들 다치시면 안 되니까 저희가 그런 거 생각하고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골목과 이면도로 곳곳이 순식간에 빙판길로 변합니다.
지난 1월 전례 없는 폭설 사태를 겪은 뒤, 집이나 가게 앞의 눈을 그때 그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각 지자체가 마련한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있지만 조례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자 소방방재청이 처벌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는 것은 법 이전에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