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글 올리면 처벌?…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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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경우 처벌을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등 통신 설비를 통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을 퍼뜨릴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이 형벌 조항인데도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익을 해할 목적' 이란 사안마다 다르고 법률 전문가라도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성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논객 박대성 씨가 해당 법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신청해 이뤄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 씨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면소 판결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연평도 사태 당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같은 법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바 있어 이번 헌재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는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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