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소녀 집단 성폭행하고 '무죄?'…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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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12살 소녀에게 술을 먹이고 차례로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서로 상대방 판단이 잘못됐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2살 백 모 씨 등 4명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A 양 등 3명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군포의 한 여관에서 술 마시기 게임을 했고, 백 씨 등 3명은 돌아가며 A 양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 등이 술에 취해 무방비 상태인 A 양을 성폭행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수원지법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양이 반항 못할 만큼 취하지 않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방에 드나들던 여자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무죄판결이 나오자 인터넷에는 비난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술에 취한 12살 소녀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판단력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검찰이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위력으로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하는 법조항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설현천/변호사 :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처벌 조항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은 책임은 법원에도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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