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를 대비해 보험에 드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보험금 늑장 지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을 권유할 때와는 너무나 다른 보험사들의 이중적 행태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김인자 씨는 지난해 말, 빙판길에 넘어져 두달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 지급을 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입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로 석 달 넘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이후에야 겨우 보험금 184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인자/피해자 : 너무 억울했죠.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보험이란 게 이런 거구나…보험을 들어선 안되겠구나…]
지난해말 현재 국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가입 건수는 1억 6천 7백만여 건.
1인당 서너 개씩 가입한 셈이지만 보험에 들 때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 행태는 너무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보면, 지난해 국내 한 보험사는, 추가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가 1만 2천 건에 달했습니다.
다른 보험사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약관입니다.
현행 표준약관은 지급 예정일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있어, 늑장 지급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미/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 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새 표준약관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약관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기한이 명확해지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지체 보상청구권, 즉, 지연된 보험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도 실효성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최혜영)